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6천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근로자 14명 전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력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