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78,2018
판결선고
2018. 10. 18.
범죄사실
『2018고단1178』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F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경부터 2017. 1. 3.경까지 위 사업장의 전 소재지인 서울 중구 G건물 8~10층에서 상품 ·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012,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제5, 6번은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319,5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사업장에서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J 관련]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사업장의 전 소재지인 서울 중구 G건물 8~10층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9,066,680원 및 퇴직금 2,351,046원 합계 11,417,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9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N의 2016. 9 임금 1,297,280원,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임금 3,191,910원, 2017. 1. 임금 3,105,370원, 같은 해 2월 임금 3,100,360원, 같은 해 3월 임금 3,105,370원, 같은 해 4월 임금 3,087,820원, 같은 해 5, 6월 각 임금 3,104,020원 합계 29,479,970원과 퇴직금 5,053,7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8』
피고인의 법정진술
H, O, P, I, M,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직서, 입출금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각 통장사본,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4693』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서
직원급여 미지급 현황,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반면 피해 근로자 O, S, T, U, V에 대한 체불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 N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440,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