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8고단656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9.부터 2017. 2. 20.까지의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