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574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7,263,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2010. 8. 29.부터 2012. 2. 16.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8. 29.부터 2011. 8. 31.까지 피고 병원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9. 1.부터는 미화직으로 그 업무가 변동되었는데, 피고 병원의 경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 등 야간경비직 3명을 처음 채용하면서 근무주기는 3주를 반복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표를 정하였다.

위 근무표를 근로시간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후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교대주기 등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0. 10.부터 아래 근무표와 같이 3명의 근로자들이 6주 단위로 반복되는 근로를 하도록 하였다.

위 근무표를 근로시간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0. 9.부터 2010. 11.까지는 100만원(2010. 8.분으로 67,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2010. 12.부터 2011. 6.까지는 110만원, 2011. 7.부터 2011. 8.까지는 116 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한편, 원고는 2010. 12.부터 2011. 8.까지 매월 2만원의 가 족수당도 지급받았으나,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이므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가족수당은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에서 제외한다].

마.

피고는 2010. 8. 29.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바.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사.

한편 2010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4,110원이고, 2011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4,32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