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19가단53185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2)

원고는 1958년생으로 1987. 10. 23. 피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다 2018. 12. 31. 퇴직하였다.

나

. 임금피크제 도입의 배경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피고는 당초 2급 이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3급 이하 근로자 및 기능직 근로자의 정년은 58세로 각각 정하고,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 30.,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 31.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부칙에 따라 2016. 1. 1.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했다.

3)

이에 피고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58세였던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 적용기간, 임금지급률 등 임금피크제의 운영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다

. 임금피크제의 시행 경과

1)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노사합의'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에 따라 2015. 11. 6.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후 피고는 2015. 12. 7.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4)

피고는 2017. 7. 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노사합의'라 한다. 이하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5)

피고는 위 후속 노사합의에 따라 2017. 7. 17.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라.

피고의 임금제도 중 성과연봉제

1)

피고는 직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호봉제에 따라 지급하여 오다가, 2급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2011년경부터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라 한다)를 도입하여 보수규정 및 연봉제 운영규칙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왔다.

2)

피고의 보수규정 및 연봉제 운영규칙에 의하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크게 기본연봉,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기준연봉의 경우 전년도 기본연봉에 규칙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연봉기준인상률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보수규정 [별표 8] '기준연봉 조정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연봉의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에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성과연봉 기준액의 산정방법은 "전년도 성과연봉 기준액 + (ⓐ 해당 연도 연봉 인상액 - ⓑ 해당 연도 기본연봉 인상분)" 산식에 의하는데, 그 중 ⓐ 해당 연도 연봉 인상액은 '전년도 총 연봉 즉, 전년도 기본연봉과 전년도 성과연봉 기준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연도 연봉기준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 해당 연도 기본연봉 인상분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해당 연도 기준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성과연봉은 위와 같이 산정된 성과연봉 기준액에 평가등급과 임금지급률을 반영하여 결정된다.<2>

3)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봉기준인상률, 기본연봉 기준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마.

호봉제 기본급 인상률 관련 임금협약 및 그 경과

1)

호봉제가 유지된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는 매년 12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해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5년도 임금협상을 하면서 전년도 대비 총 인건비 인상률을 3.8% 범위 내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위 범위 내에서 호봉제 직원의 기본급 인상률을 정한 후 이를 반영한 기본급표를 포함하여 2015. 12. 24.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3.8%를 적용하고, 직원 기본급표를 변경하며(위 임금협약에 포함된 기본급표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 상한액을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보수규정의 [별표 2] '직원의 기본급표', [별표 1의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한계액표'의 상한액이 각 변경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년도 임금협상을 하면서 전년도 대비 총 인건비 인상률을 3.0% 범위 내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위 범위 내에서 호봉제 직원에 대한 기본급 인상률을 정한 후 이를 반영한 기본급표를 포함하여 2016. 12. 23.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3.0%를 적용하여 임금협약에 따른 처분개선 등을 반영하여 직원 기본급표를 변경하고(위 임금협약에 포함된 기본급표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 상한액을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보수규정의 [별표 2] '직원의 기본급표', [별표 1의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한계액표'의 상한액이 각 변경되었다(이하에서는 위 2015년 및 2016년 임금협약을 '이 사건 각 임금협약', 위 각 이사회 결의를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 한다).

4)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의 3급 이하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바.

피고의 보수규정<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