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70,2019
판결선고
2019. 4. 9.
범죄사실
『2018고단870』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사업장은 서울 중구 D에 위치)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7.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01,790원과 퇴직금 7,774,7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37,906,0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5』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2017. 8. 10.경 위 D건물에서 화성시 B로 이전)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임금 등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7월 임금 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71,838,4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6.부터 2017. 7.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 7월 주휴수당 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합계 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2. 10.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시간외 근무수당 202,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합계 45,632,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E의 2016년도 연차수당 498,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합계 6,179,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4. 27.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차액분 82,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3,639,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E에게 2016.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40,796원이 미달하게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2,099,182원을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D건물 소재 사업장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감독 단속을 받으면서 통상임금 산정 착오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지적받고 그 지적 내용을 인정하였으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 위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자, 소속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들 명의로 위 미지급 수당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초경 직원인 I를 통해 '시간 외 근무수당 반납 동의 및 취하서' 등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에 대한 차액이 존재하나, 현 C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차액에 대한 임금 채권을 반납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서도 근로자들의 반발 및 동의 거부를 우려하여 각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사업장 회의실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노동청에서 회사에 근로감독을 나왔는데 지적을 받아 앞으로 연차제도가 생기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작성하고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서류 작성을 종용하면서 개별 근로자들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의 존재 및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들은 위 취하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지못해 서명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회사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서명한 근로자 J의 취하서 내용에 "시간 외 수당 2,068,680원, 연차 수당 80,400원, 반납 임금 채권 총합2,149,080원"이라는 내용의 표를 삽입한 새로운 취하서를 만들고, 기존에 제출받은 취하서의 작성일자, 성명, 서명 부분 등을 오려내어 붙인 후 복사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시간 외 수당, 연차 수당 반납 동의 및 취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 및 퇴직근로자 38명 명의의 '시간 외 수당, 연차 수당 반납 동의 및 취하서' 등 취하서 38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시간 외 수당, 연차 수당 반납 동의 및 취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근로감독관 K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검사에게 재직 및 퇴직근로자 38명 명의의 '시간 외 수당, 연차 수당 반납 동의 및 취하서' 3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176』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년 7월 임금 1,330,6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34,360원, 퇴직금 합계 2,095,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등, 각 퇴직금산정 내역
『2019고단175』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급여대장(1월~12월), 근로계약서, 휴가사용일수
시간외 근무수당 반납동의 및 취하서 일건서류(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제출의 "주휴수당 동의 및 취하서"), 주휴수당 반납동의 및 취 하서 9부
『2019고단17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 제출일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근로자들 명의의 취하서가 38장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취하서들을 위조·행사한 사실이 그 직후 발각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