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54
판결선고
2020. 1.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서 "C 청담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5. 1. 2. 근로자 D과, 2016. 2. 1. 근로자 E와, 2016. 12. 10.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계산방법 등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적용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5. 1. 2.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분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31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합계 9,780,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2.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2.분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417,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합계 11,75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12. 10.부터 2018. 7.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12.분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374,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합계 10,109,7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9,780,630원 및 퇴직금 5,913,435원을, 위 E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1,754,500원 및 퇴직금 3,973,739원을, 위 F에게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0,109,714원 및 퇴직금 2,636,56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D, E, F과 구두로 약정한 다음, 매월 D, E, F의 각 1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D, E, F에게 각 25만 원 상당의 교육을 제공하고, D, E에게 각 10만 원 상당의 숙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 각 금액 상당은 피고인이 D, E, F이 지급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에게 인센티브를 계좌 외에 현금으로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내역은 별지 4 표의 '실지급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 지급 내역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 등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룰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 체불에 대한 고의 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D, E, F에 대한 식사, 교육, 기숙사 제공 관련
피고인은 D, E, F에게 식사와 교육을 제공하였고 D, E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월세로 10만 원, 15만 원 가져 갔습니다.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할 때 20~30만 원은 교육비로 공제하고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교육비 30만 원, 식대 20만 원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51~552면).
위 각 진술에 D, E, F이 근무 당시 위 공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D, E, F은 근무 당시 피고인이 월급에서 식비 등으로 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D은 검찰에서 월급 150만 원에서 식비 20만 원과 교육비 3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01면), 그러나 피고인이 그 공제에 관하여 D만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D, F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한 후 소득신고를 대신해 주었는데, 2015. 2.경부터 신고한 D의 소득과 2017. 1.경부터 신고한 F의 소득은 월 150만 원이었고, 위 금액은 고정급 100만 원에 위 교육비 등 50만 원을 더한 것이었다(F과 달리 D, E는 숙소까지 제공받았으나 피고인은 편의상 근로자별 제공액을 50만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그 초과액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관련
E는 경찰에서 "디자이너가 된 이후 고정급 100만 원 포함해서 월 130~1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2면).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2017. 1. 1.부터 월 130~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고정급 100만 원을 초과하는 30~60만 원은 인센티브입니다. 2017. 10.분 인센티브는 26만 원 정도입니다. 고정급과 인센티브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줄 때도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인센티브 기지급액(B)'란[이는 E가 경찰에 제출한 계산액(증거기록 제521면)에 따른 것이다]에는 E가 2017. 1. 1. 이후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달이 7개월이나 되고,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달에도 그 지급액이 4,000원~5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 10. 무렵 위 26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다. 이러한 기재 내역은 위 각 진술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민석
별지
각주1) 증거목록 순번 51, 5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