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336
판결선고
202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 E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조회서, 고용보험이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금품미 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미지급 기간, 동종 범죄전력(없음)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