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9
판결선고
2019.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8. 1. 19.까지 근로 한 D에게 2016년 1월 최저임금 차액 96,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3,706,7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8. 1. 19.까지 근로 한 D의 2015년 1월부터 연장근로수당 145,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5,746,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8. 1. 19.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7,688,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D 체불임금 청구내역, 임금 산정액, 퇴직금 계산 결과,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 D의 진정 이후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장 내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D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D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피고인과 친척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친척관계에서 비롯된 호의로 D을 고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사업자등록 도 없이 영세하게 운영되던 사업장으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D을 고용하여 최저임금에 상당히 근접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D에게 급여 외의 용돈 명목의 돈도 꾸준히 지급하여 왔다. 지정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D과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마찰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D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