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85
판결선고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E와 2016.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역시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0년 전에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 등 참작]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8. 21.까지 근무한 퇴직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2,359,67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76,160원 합계 2,835,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8. 21.까지 근무한 퇴직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1,224,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19. 2. 27.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