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0가합591441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83,72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2023.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망 D(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업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9. 8. 8.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B의 업무를 위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 E회사 G동 앞 E회사 사내도로를 E회사 중앙문 방면에서 E회사 G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재자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2019. 8. 18. 외상성 뇌좌상 및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3)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0.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9고단3259), 항소하여 2021.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2020노884) 2021.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1)

피재자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H, 자녀인 I, J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9. 9. 10. 피재자의 배우자인 H에게 일시금 278,722,600원(= 214,402원 × 1,300일)으로 환산되는 유족급여<1>, 장의비 15,554,29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날 유족급여 4,043,260원, 장의비 15,554,29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매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B, 가입담보 및 보험가입금액을 대인배상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2 무한, 대물배상 2억 원(외산차 4억 원) 한도, 보험기간을 2019. 1. 29.부터 2020. 1. 29.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아래와 같다.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①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②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③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피재자의 배우자인 H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H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구상금 283,72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3.

판단

가.

피고 A,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전방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 B은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차량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이하 같다), 불법행위일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664,035,154원

(1)

인적사항

①

생년월일 및 성별: L 출생, 남성

②

사고발생일 및 사고 당시 연령: 2019. 08. 08., 46세 9개월 가량

③

기대여명: 33.81년 (여명종료일 2052. 05. 28.)

(2)

소득, 가동연한 및 계산

원고는 피재자의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재자의 월 평균소득액은 2019년 당시 시행 중이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 1일 214,402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6,432,060원(= 214,402원 × 30일)이고, 가동연한은 65세(2037. 10. 29.)이므로 이에 따른 일실수입은 664,035,154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급여소득자의 수입액은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 또는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재자의 2018년 근로소득합계액은 166,695,970원이므로<4> 이를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은 13,891,330원(= 166,695,970원 × 1/12)이고, 회사의 피용자와 같이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피재자의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5>에 의하여 정년은 60세(2032. 10. 29.)이다. 위와 같은 조건에 의한 피재자의 일실수입<6>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재자의 일실수입 664,035,154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월 평균소득액 6,432,060원, 가동연한 65세를 피재자의 월 평균소득액 및 가동연한으로 본다. 이에 따른 일실수익의 계산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적극적 손해 : 장의비 5,000,000원

원고는 장의비로 15,554,290원을 지급하였으나 통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5,000,000원을 장의비로 주장하고, 5,000,000원은 일반적인 장례를 위한 비용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이므로 5,000,000원을 적극적 손해로 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합계 669,035,154원(= 소극적 손해 664,035,154원 + 적극적 손해 5,000,000원)이다.

나.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에게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자배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피고 C은 피고 A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피고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인배상1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다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차량의 운전을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하였고, 피고 A은 이러한 승인 하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①

을다 제4호증(A 사고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난 2019. 8. 12. '그 당시(2013년) 2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것을 회사에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 내용을 작성하였다.

②

을다 제9호증의 1, 2(각 과거 무면허사고 보상접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1. 24. 및 2014. 5. 5. 자동차보상접수 과정에서 피고 A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을다 제3호증의 1, 2(각 관련 보험금지급내역서)의 각 기재의 의하면, 피고 B은 위 각 자동차보험접수에 따른 보험금을 피고 C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이 적어도 이때에는 피고 A의 무면허 사실을 명확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을나 제1호증의 1(사고확인서), 을나 제1호증의 3, 4(각 사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B의 직원인 M, N, 대표이사인 O이 피고 A의 무면허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기재는 위 각 확인서들의 작성자들이 피고 B의 직원 또는 대표이사이므로 무면허운전 승인 여부 문제에 관한 피고 B과 피고 C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④

을나 제1호증의 2(A의 사고사실확인서)는 피고 A이 2020. 11. 28. 피고 B이 피고 P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나, 앞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

나)

피재자의 과실상계 여부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는 피재자의 횡단보도에서의 좌우전방에 대한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재자를 들이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미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을다 제6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에게 사회통념상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어떤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재자가 2019. 8. 8.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9. 8. 18. 외상성 뇌좌상 및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경우 책임보험금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의 1억 5,000만 원,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7>에 의하여 부상한 경우의 3,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책임보험한도액은 1억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 3,000만 원)이고,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69,035,154원이므로 피고 C은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9. 9. 10. 피재자의 배우자인 H에게 일시금 278,722,600원으로 환산되는 유족급여, 장의비 15,554,29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유족급여 4,043,260원, 장의비 15,554,29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매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유족급여 278,722,600원 및 장의비 15,554,290원의 각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재자의 손해액 664,035,494원 중 보험급여를 받은 H의 상속 지분인 284,586,494원(= 664,035,154원 × 3/7)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장의비 5,0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대위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근로복지공단은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자료를 제외한 부분을 대위취득하고,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 감축되는 것인바, 제3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그 금원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등 참조).

나)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인정 여부

피고 C은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표지나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20%에 상당하는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8호증의 5(사고 현장 사진), 을다 제8호증의 6(CCTV 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은 E 주식회사의 사내도로이고 도로 양 옆의 건물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도로는 직진 구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 현장에 주의표지나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C의 주장만으로 E 주식회사의 안전시설 미설치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제 여부

피고 C은 2019. 9. 30.부터 2020. 7. 23.까지 H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Q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상보험금 및 위자료 합계 110,260,1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의 책임보험 한도액 1억 8,000만 원에서 위 110,260,120원을 공제한 69,739,880원의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5호증(보험금지급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Q 주식회사에게 위 일시경 합계 110,260,1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2019. 9. 10. 피재자의 배우자인 H에게 일시금 278,722,600원으로 환산되는 유족보상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재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H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급여가 피재자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인 1억 8,000만 원 보다 다액이므로 원고의 유족보상급여 지급 결정일에 피재자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의 보험급여지급 결정이 확정된 2019. 9. 10. 이후에 H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구체적인 구상권의 범위

(1)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H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장의비(아래 표 ① 부분)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액 중 H의 상속지분 범위 내의 손해액과 적극적 손해액(아래 표 ② 부분)을 각각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A, 피고 B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합계 283,722,600원(= 278,722,600원 + 5,000,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아래 표 ③ 부분).

(2)

피고 C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283,722,600원(= 278,722,600원 + 5,000,000원)을 구상할 수 있으나, 피고 C이 피재자의 손해액 중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피재자의 배우자인 H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책임 한도액인 1억 8,000만 원 중 H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의 책임 한도액인 77,142,857원(= 1억 8,000만 원 × 3/7원, 원 미만 버림)을 구상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A, 피고 B은 공동하여 283,72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0.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은 피고 A,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7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10. 24.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이진경 이동형

각주1)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고(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하며(산재보험법 [별표 3]),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사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2019년 당시 시행 중이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14,402원이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7호).

①

명시적 승인 :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 ② 묵시적 승인 : 직접적인 말 또는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것

각주2) 원고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극적 손해액을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액 664,035,154원 중 유족연금을 실제 수령한 배우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 284,586,494원(= 664,035,154원 × 3/7, 원 미만 버림)으로 특정하였다.

각주3) 원고의 2023. 4. 25.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조

각주4)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각주5) 월 평균소득 13,891,330원,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를 경우의 일실수입은 1,112,389,021원이다.

각주6) 상해급별 ‘1급’, 한도금액 ‘3,000만 원’, 상해내용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