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75
판결선고
2020.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악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2015. 2. 1.자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499,50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896,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20. 2. 20.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