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16
판결선고
2021. 8.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등의 운영자로서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급 8,35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3. 5.까지 주방 및 홀서빙 업무를 한 근로자 D에게 2018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6,478원, 2019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7,095원을 각 시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3. 5.까지 주방 및 홀서빙 업무를 한 근로자 D에게 2018년 1월 임금 329,6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4,224,9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3. 5.까지 주방 및 홀서빙 업무를 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644,8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5,319,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정서
J, K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된 퇴직금 등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