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663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BO, BP, BQ, BR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S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