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01
판결선고
202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소재하는 C편의점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4.부터 2020.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30일분의 통상임금 1,803,9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상기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4.부터 2020.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소정근로시간이 2020. 4. 7.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근로자 D이 이 사건 사업장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를 한 것으로 이는 해고예고수당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되고, D에 대한 근로시간이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유리하게 변경되어 D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제3호).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4, 9호).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평일 오전 근무조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사업장 종업원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주말 오후 근로자인 E을 향하여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냉동실에 보관된 건 그쪽이 3-4개씩 하실 때 많아서 보관한거고 요. 주말에 하셨던 거 모카빵 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 계속 뺄까 말까 하다가 상태 괜찮아서 안 뺀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2번 말했는데 다시 한번 더 말할게요. 귀찮다고 4개씩 대량으로 하지 말아 주세요 관리하기 힘들어요’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글에서 E을 ‘그쪽’으로 표시하고 주말 근무자인 E의 근무행태를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D이 사과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2020. 5. 13. 이와 같은 사실이 ‘모든 근무자의 의욕을 하락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피해예상이 되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D을 해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조건이 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고 D에게 구두로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되거나 미교부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수당의 규모, 피고인 초범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4.부터 2020.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년 5월 임금 661,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3. 앞서 본 해고사유를 이유로 D에 대하여 카카오톡으로 ‘D군은 5월 13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하며 5월 근무급여는 6월 12일에 정산됨’이라고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 D은 2020. 6. 1. 피고인에 대하여 알바수당, 주휴수당, 해고수당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매월 12일경 그 전달의 임금을 정산하는 사실, D은 이 법정에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노동청 조사시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6. 12.이 임금정기지급일이라서 그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2020. 6. 12. D에게 5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은 정기임금지급일인 6. 12.에 5.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D도 평소와 같이 5월분 임금을 6. 12.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별다른 의문 없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20. 6. 1.자 진정서에는 그때까지 받지 못한 5월분 임금을 ‘알바수당 미지급’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5월분 임금에 대하여 2020. 6. 12. 정산하겠다는 의사에 대하여 D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원중
각주1) 공소사실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각주2) 위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