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 부분)
E 및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 및 F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교육비, 식비, 숙소비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위 금원까지 포함시켜 임의로 월 급여를 산정한 후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였을 뿐, 공제할 액수, 용도, 상세 내역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한 적이 없고, D의 진술에 의하면 교육비와 식비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현금 등을 추가로 지급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명목의 인센티브는 통상 익월 1일 고정급과 함께 지급된 점, 피고인과 근로자들 간에 경조사비, 숙소비, 가불금 등과 관련한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인센티브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적용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5. 1. 2.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분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31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합계 9,780,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2.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2.분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417,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합계 11,75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12. 10.부터 2018. 7.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12.분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374,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합계 10,109,7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D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9,780,630원 및 퇴직금 5,913,435원을, 위 E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1,754,500원 및 퇴직금 3,973,739원을, 위 F에게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0,109,714원 및 퇴직금 2,636,56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 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교육비, 식대, 숙소비 등 공제 관련
피고인이 D, E, F에게 식사와 교육을 제공하였고, D, E에게 숙소를 제공한 점, ②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월세로 10만 원, 15만 원을 가져갔고, 급여를 지급할 때 20~30만 원을 교육비로 공제하고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교육비 30만 원, 식대 20만 원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D은 검찰에서 식비 20만 원과 교육비 3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제에 관하여 D만 달리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④ D, E, F이 근무 당시 위 공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D, F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한 후 소득신고를 대신하였는데, 2015. 2.경부터 신고한 D의 소득과 2017. 1.경부터 신고한 F의 소득은 월 150만 원이었고, 위 금액은 고정급 100만 원에 위 교육비 등 50만 원을 더한 것이었던 점, ⑥ F과 달리 D, E는 숙소까지 제공받았으나 피고인은 편의상 근로자별 제공액을 50만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그 초과액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E, F은 근무 당시 피고인이 월급에서 식비 등으로 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E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관련
E는 경찰에서 디자이너가 된 후 고정급 100만 원을 포함해서 월 130~18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2017. 1. 1.부터 월 130~16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고정급 100만 원을 초과하는 30~60만 원은 인센티브이며, 2017. 10.분 인센티브는 26만 원 정도이고, 고정급과 인센티브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줄 때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②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인센티브 기지급액(B)'는 E가 2017. 1. 1. 이후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달이 7개월이나 되고,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달에도 그 지급액이 4,000원~5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 10. 무렵 위 26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데, 이러한 기재 내역은 위 각 진술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E에게 추가로 일정한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5 범죄일람표 '차액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E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7 범죄일람표 '최저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F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교육비, 식대, 숙소비 등 공제 관련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D의 급여가 월 100만 원이고 의식주를 해결해주었다거나, 고정급 100만 원에 기숙사비 월 50만 원, 식대 20만 원 감안해서 150만 원의 사업소득을 대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회 진술시에는 D에게 급여가 1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지원한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공제하고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비 30만 원과 식대 20만 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원심에서는 교육비 25만 원, 식비 15만 원, 숙박비 1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 공제항목과 액수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번복되어 도저히 당사자 간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D, E의 경우 2017. 1. 1.부터 디자이너로 승격되어 매출액에 따라 인센티브까지 지급받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숙소는 D, E에게만 제공되었고 제공되는 숙소의 형태에도 변동이 있었으며, F에게는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공제금액은 근로자별로 50만 원으로 동일하였고 근무기간 내내 위 금액이 일률적으로 공제되었다.
E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관련
피고인은 별지4 인센티브 지급내역표(E)와 같이 E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표상 '실지급액'은 카카오톡에 근거하여 E의 월 매출액을 확인한 다음 부가세 10%, 재료비 10%, 갑근세 3.3%,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방식으로 신정된 것인데, 그 산정근거가 정확하고 산정방식도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위 주장은 E의 나의 2) ①항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2017. 1. 1. 이후에는 별지4 인센티브 지급내역표(E)의 '실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E가 실제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영한 별지5 범죄일람표의 '차액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위 표의 '차액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F에 대한 2016. 12.분 임금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16. 12. 10.부터 근로를 시작하였고, 2016. 12.분 임금으로 64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6년 12월분 최저임금액인 1975,692원[=1,374,840원×(22일/31일)]과의차액은 335,692원이다.
그렇다면 F의 실제 근무일자 및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반영한 별지7 범죄일람표의 '최저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위 표의 '최저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D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E, F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 중 별지5 범죄일람표 '차액분' 및 별지7 범죄일람표 '최저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는바, 위 각 부분과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부분은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굵게{[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