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노185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7, 1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1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 V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 사이의 법률분쟁으로 회사가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회사의 재정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