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994 범죄일람표[1] 연번 1, 범죄일람표[3] 연번 14, 19,27, 33, 범죄일람표[4] 연번 3, 5, 6, 10 12, 16, 20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54,2021
판결선고
202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554』
피고인은 2020. 1. 14.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 F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9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 8. 4.부터 2020. 9. 28.까지 의료 지원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Q의 2019. 5. 임금 3,83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5,068,7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KQ의 퇴직금 41,896,4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0,831,2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994』
피고인은 2020. 1. 1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로 취임하여 상시근로자 190명을 사용하여 의료법인 E F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1. 1.부터 2020. 10. 31.까지 위 F병원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W의 임금 10,258,702원 및 퇴직금 29,327,0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5명의 임금 합계 566,998,520원(=730,774,042원-163,775,522원)<1> 및 퇴직 근로자 64명의 퇴직금 합계 2,257,667,059원(=2,899,947,026원-642,279,967원)<2> 등 총 2,824,665,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668』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F병원의 이사장으로 서울 중구 KR에 있는 F병원 의학연구소에 시가 62,000,000원 상당의 전산장비 1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KS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KT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21. 2. 17. 위 F병원 의학연구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F병원 의학연구소에서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서울 중구 KU에 있는 F병원 교육수련관으로 위 전산장비 10대를 이전하여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6695』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건업등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8. 3. 2.부터 2020. 10. 31.까지 일한 근로자 KV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1,105,082원 및 퇴직금 80,806,31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734,857원 및 퇴직금 154,143,953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전력
전체 공통
피고인은 202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중에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4)
피고인의 법정진술
KW,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위임장, 각 피보험자이력조회
(2021고단49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X, KY, KZ, LA,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계약서,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위임장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6) 연번 2 근로자 LB은 2019. 12. 31. 이 사건 사업장에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20. 1. 14.(2019. 12. 31. 초일은 불산입)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 L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다.]
(2021고단666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압류집행 당시 사진, 압류물 이전 현장 사진, F병원 교육수련관 내 압류물품 사진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집행관에 의하여 압류된 압류물인 전산장비 10대를 서울 중구KR 의학연구소에서 50m 정도 떨어진 교육수련관으로 이동시켰다고 할 것이므로(증거기록 50쪽),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021고단669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퇴직금명세서, 각 해고통지서
[피고인은, 근로자 KV, LC, LD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도 합의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KV은 2021.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2021. 7. 23. 진정서를, 2021. 8.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진술서를 각 제출한 사실, 근로자 LC은 2021.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2021. 8. 9. 진정서를, 2021.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진술서를 각 제출한 사실, 근로자 LD은 2021. 8. 9. 진정서를, 2021.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2021.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진술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수사보고(처벌불원 의사표시 존부 검토){2021고단6695 증거기록 1권 91쪽 이하}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 근로자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거나 처벌의사의 철회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36억 원 이상).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이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이 사건 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위 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다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의료재단이 파산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이 의료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입사하여 이미 체불임금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파산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6695 해고예고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JT를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인 2,893,33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을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01,6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475조),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료재단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재단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은 2021. 7. 19. 의료법인 E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LE을 선임하였으며(2021하합100207), 같은 날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에 따라 위 근로자 7명을 해고하였는바, 위 근로자 7명에 대한 해고통지를 한 사람은 파산관재인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위 근로자 7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권한을 상실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994 범죄일람표[1] 연번 1, 범죄일람표[3] 연번 14, 19, 27, 33, 범죄일람표[4] 연번 3, 5, 6, 10 12, 16, 20 각 기재와 같다(근로자 12명 임금 합계 163,775,522원, 퇴직금 합계 642,279,967원).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별지
각주1) 공소제기 당시 금액에서 아래 합의되어 공소기각된 부분을 공제한 금액
각주2) 위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