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22,2021
판결선고
202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522』
피고인 A은 2017. 7. 4.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B는 2019. 12. 17.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6.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E의 2020년 1~3월 월급, 자가보조비, 식대 등 합계 19,442,0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등 재직자 및 퇴직자 총 149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023,957,865원의 금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6.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E의 2020년 1~3월 월급, 자가보조비, 식대 등 합계 19,442,0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등 재직자 및 퇴직자 총 14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990,247,984원의 금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421』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F, 9층 G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20. 4.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6,551,65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177,55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① 2018. 4. 9.부터 2020. 4.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9,176,630원, ② 2010. 3. 8.부터 2020. 5.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18,930,8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부터 2020. 7.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연금 부담금 12,264,42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1,493,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422』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F, G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2020. 5. 13.까지 부산 동구 K, 4층 D 주식회사 부산지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2,86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195,678,5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2020. 5. 13.까지 위 D 주식회사 부산지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7,458,230원을 비롯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41,673,2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N, O, P, Q, R, S, A, T, U, V, W, X, E, Y,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외 136명의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공문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금 지급 내역 관련 인사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Y 진술청취)
피의자 A, B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부, 녹취서
『2021고단152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J,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각 퇴직연금미납내역 및 지연이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 각 퇴직정산 금액 대비표, 급여명세서, 퇴직급여 산출내역, 연차수당 산출내역, 2020년 4월 중도퇴사자 퇴직금 및 퇴직정산 상세내역
카카오톡메시지(Z 부장님)
『2021고단6422』
피고인 B의 법정진술
M,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각 전화사실 등 확인내용, 각 문자메시지, 각 이메일, 문자내역
각 입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체불금품확인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급여 지급 확인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각 거래내역, 연차수당 계산내역, 각 체불금 산출서, 퇴직급여 산출내역, 개인급여대장, 각 연차수당 산출내역, 학자보조금 관련자료, 영수증, 기타자료, 각 연봉계약서, 급여내역, 고용보험 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 각 원천징수영수증, 기타금품 내역, 소득금액증명, 각 임금체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산정내역, 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출서, 통장거래내역, 각 개인급여대상, 연차관련서류, 각 학자금관련서류, 경비투입관련서류, 지연이자산정내역, 연차정산, 통상임금 산출서, 각 퇴직급여산출서, 선투입경비관련서류, 지연이자산출내역, 연봉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522 사건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20. 3. 9.자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피고인 A이 2020. 3. 9.자로 사임하고 AN이 2020. 3. 9. 취임하였는데, AN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등기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기획관리팀 회장비서로 근무하였던 T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무한 2020. 3. 31.까지 피고인 A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 토목팀 팀장인 E도 수사기관에서 ‘2020. 3. 9.자로 AN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 나와 업무를 보았다. 피고인 A이 AN을 명의상 대표로 올려놓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실제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한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020. 3. 9.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AN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은 매일 출근하였고, 대표이사실이 따로 있었으며, 대외 공문서에 결재를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사경영은 실제 피고인 A과 B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2020. 4. 22.까지는 피고인 A, B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운영한 기간이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AN을 2020. 3. 9.자로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20. 4. 2.까지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12. 17.부터 2020. 4. 21.경까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20. 3. 9. 이후에도 2020. 4. 2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사업 경영 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기간 동안 근무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판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경영악화가 임금 등 미지급의 주요 원인으로서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