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47
판결선고
2021.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을 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5.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2,612,900원, 퇴직금 12,913,040원 및 2016. 6.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21,0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