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294
판결선고
2022.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고시텔의 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르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고시텔에서 2018. 11. 6.부터 2019. 8. 31.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에게 2018. 11. 6.부터 2019. 5. 31.까지는 시간급 4,037.7원,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는 시간급 3,487.1원을 지급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고시텔에서 2018. 11. 6.부터 2019. 8. 31.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미지급 임금 3,635,3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내역, 업무수행내역, 내사자료(진정인 근태 관련), 내사자료(진정인 일요일 근무관련), 현장조사결과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를 고시원 총무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안내실 자리를 지켜주는 정도의 업무상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C가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판단
관련법리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는 임금을 목적으로 B고시텔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내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C 사이의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B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다. C는 B고시텔 내 사무실에서 2018. 11. 6.부터 2019. 5. 31.까지 주 4일(평일 18:30경부터 22:30경까지 하루 4시간, 일요일 약 7시간),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 주 6일(평일 19:00경부터 22:00경까지 하루 3시간, 일요일 약 7시간)을 각 근무하였다.
C는 새로 들어오는 고시텔 입실자들에게 고시텔 방을 보여주거나 세탁실 및 주방 등 안내, 고시텔 내 보일러 온도 조절, 비품 관리, 입주자로부터 고시텔 사용료 수납 등의 업무를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C는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근무한 대가로 매월 40만 원을 받았는바, 이는 C의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B고시텔의 거주자 D 등은 C가 고시텔 총무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가 고시텔 총무로 근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6면 등). 피고인도 C를 총무라고 부르면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