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51755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2. 9.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학교법인 기능대학(이하 ‘기능대학’이라 한다)은 1998년 2월경 구 기능대학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법인인데, 2006. 3. 1.자로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훈련학교가 통합하여 한국폴리텍대학이 출범하면서 직업훈련교사를 교수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2008년 3월경 한국폴리텍대학의 명칭이 피고로 변경되었다.

2)

원고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가 2006. 3. 1.부터 피고의 교원으로 이관, 임용된 후 새로이 피고에서 재직한 사람들로(이하 원고들과 같은 지위의 자들을 ‘이관교원들’이라 한다), 피고 교원들 중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들(이하 ‘기능대학 출신 교원들’이라 한다)과 구별된다.

나.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보수규정의 개정

피고는 정관상 정년이 65세인 교원을 대상으로 호봉간격차조정제(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2005. 3. 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제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조항’이라 하고, 이에 따라 실시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을 신설하였는데, 보수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

<3>

<4>

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소송의 경과

1)

일부 이관교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업전문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교원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조항이 적용되어 이관교원들의 임금이 그 적용 전보다 저하되기 때문에 피고의 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한 근로조건은 승계되기 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하는 청구 등’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4056)은 ‘피고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교사들로부터 피고의 취업규칙 적용에 대하여 별도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아 위 일부 이관교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869<5>)은 2017. 10. 25. ‘이관교원들의 경우 직업전문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교원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조항이 적용되어 이관교원들의 임금이 그 적용 전보다 저하되기 때문에 피고의 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한 근로조건은 승계되기 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측 인원이 포괄승계와 관련된 TFT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합의과정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조항이 포함된 기능대학의 보수규정에 대하여도 논의된 것으로 본 후, 이관교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 퇴직을 위하여 그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능대학 이사장에게 근무동의서를 제출한 사실과 이관된 교사들이 416명이었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기능대학의 취업규칙 적용에 이관교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관교원들의 경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조항을 포함한 피고의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제1심법원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6>(이하 ‘제1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제1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D, E, F, I, J, L, N, P, R, W, Y, Z, AB, AC, AD, AE, AH, AL, AO, AQ, AS, AT, AU, AW, BA, BB, BC, BE, BH, BI, BJ, BK, BL, BM, BP, BQ, BR, BS, BT, BV, BW, BY, BZ, CB, CC, CE, CF, CG, CJ, CK, CP, CQ, CS(원고들 중 53명, 이하 ‘원고 D 등’이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A 등’이라 한다) 등은 2014. 11. 2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3651)에 위 사건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24.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에 관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20. 변론을 종결한 후 2018. 10. 11. 제1선행판결과 같은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제2선행판결’이라 한다), 원고 D 등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제2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보수규정의 개정(2018. 12. 26.자)

피고는 제1, 2선행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26. 피고의 보수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기능대학 출신 교원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결국 피고에서는 현재 원고들과 같은 이관교수들과 2006.년경부터 임용된 교원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게 되었다(이하에서는 개정 보수규정을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2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취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때 산정된 임금과 그 실시로 인하여 감액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원고 D 등에게는 2018. 1.분부터, 원고 A 등에게는 2017. 7.분부터 각 2021. 12.분까지)<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택적 청구관계).

1)

피고에 소속된 만 61세 이상 이관교수들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임금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원고들이 피고에 2006. 3.경 고용승계 된 것은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법률(법률 제7824호) 부칙에 따른 것으로서, 위 부칙 제2조 제5항은 ‘직업전문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기능대학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고용승계를 위한 작업은 위 법률에 따라 기존 기능대학 교수들의 수준에 맞추는 작업이었을 뿐 별도의 특혜나 우대조치가 아니었음에도 형식적인 근무동의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기능대학 출신 교원들과 이관교원들은 사실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원고들은 임금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임금피크제(또는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취지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에 따라 이관교원들과 기능대학 출신 교원들에게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제1, 2선행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일 뿐 차별을 할 의도가 없고,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실체적 사유들은 모두 제2선행판결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 주장할 수 있던 내용들로서 위 확정판결들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그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 이전부터 시행중이던 것이며 원고들이 이미 동의한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제2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전소에 참여했던 원고 D 등의 2011. 11. 24.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 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것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와 2018. 1. 1.부터의 임금 청구권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전소에 참여하였던 원고 D 등의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과 이 사건 소송의 기판력의 작용 범위와 객관적 범위가 다르고, 위 전소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 A 등은 당사자 자체가 달라 당연히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이른바 ‘쟁점효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제1, 2선행판결에서는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통폐합 과정에서 원고 D 등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규정하고 있던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음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을 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자체가 고령자고용법(강행규정) 위반 등이라는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제1, 2선행판결에서는 기능대학 출신 교수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조항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는바, 그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관교원들과 기능대학 출신 교수들에 대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7, 29, 3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적용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주된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이와 같이 보는 이상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다른 주장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초임호봉이 낮아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 확보가 어려운 비효율적인 임금제도 개선, 교직원의 고령화에 따른 합리적 보수체계마련’ 또는 ‘공공기관은 민간에 비해 고령화 비율이 높고 사실상 연공급제가 지배적으로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이 높다거나 정년 격차 해소와 현장실습 위주의 교수 특성에 따른 정년 단축의 필요성에 따른 형평성 재고’ 등의 목적<8>으로 2005. 3. 1.경 도입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보수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2005. 2. 3.자 2차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교원들에게 ‘ⅰ) 급여저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를 경감, ⅱ) 비희망진로의 인사전보를 유예, ⅲ)평가 대상에서 제외(B 등급 적용), ⅳ) 적용시기 1년 유예’라는 대상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하여 협의하였다.

나)

그러나 위 대상조치 도입방안 중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2006. 1. 1.부터 시행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그 시행이 모두 무산되었고, 그 밖에 피고가 제1선행판결 등의 사건에서 대상조치로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제도(호봉일원화, 호봉등급 개선, 개인성과급 확대, 피고와 CT단체 사이의 2009. 12. 22.자 협약 등)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교원들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렵거나, 제1선행판결에서 그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들에 불과하다.

다)

앞서 본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목적, 즉 ‘교직원 고령화에 따른 합리적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과 달리 신규채용하는 교원들의 성과나 능력에 상응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새로이 주는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 소속 교원들의 고령화 비율문제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삭감 할 것이 아니라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삭감 전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퇴직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재취업교육을 실시하여 타 직장으로 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고령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함께 도입하는 조치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고령자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 등은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입는 원고들의 불이익 정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원고들의 정년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인지 ‘정년유지형’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만 65세로 되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유지형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정년이 만 62세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에 속하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3호에 따라 차별금지의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4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2005. 12. 30. 기능대학법<9> 제10조의2<10>로 신설된 규정으로, 당시 기능대학법 부칙<11>에 의하면 기능대학법 제10조의2는 2006. 3. 1.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위 기능대학법 제10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의 규정<12>에 의하면, ‘기능대학의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2006. 3. 1. 위 기능대학법 제10조의2가 시행되기 전까지 피고 소속 교원의 정년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만 65세의 정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기능대학법 제10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정관의 정년 규정을 수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정관 부칙<13>에 의하더라도 2006. 3. 1. 이전 재직 중인 교원과 직업전문학교에서 이관되어 교원으로 임용(기능대학 교사 포함)된 자, 즉 원고들과 같은 이관교원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은 2006. 3. 1. 피고에 재직 중인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만 65세의 정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기 전의 보수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조항이 적용되어 원고들의 임금은 그 적용 전보다 저하됨은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의 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한 근로조건은 고용관계가 승계되기 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추가적으로 61세 이후의 감액된 급여를 전제로 사학연금 수령액이 영구히 감소되는 불이익도 입게 된다(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정년이 직업전문학교 소속 때와 달리 65세로 연장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정년 연장은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통폐합으로 인한 결과이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원고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별도로 시행한 대상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국민연금의 수령예상액보다 사학연금을 적용받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그 효과는 위 통폐합으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유 없다).

마)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우선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음으로 인하여 삭감되는 원고들의 임금 비율은 연 1~5%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삭감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이기는 한다. 위와 같은 삭감률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맞으나, 원고들은 신체적 가동능력이 중요시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훨씬 더 중요시되는 교육직 종사자들로서, 연령에 따라 근로능력 저하가 현격하게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령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경험들을 도외시할 수 없는 직군에 해당하므로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를 완화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교원들과 그렇지 않은 교원들 사이에 강의력, 전달력, 연구성과, 수강생이나 교원의 평가 등 부분에 관한 비교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피력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추상적인 근거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오로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는지에 따라서만 적용되게 설정된 것으로 그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하나, 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인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통폐합 과정에서 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대한 주된 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동의여부에 따른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 여부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의 강행규정에 위반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어서,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피고의 취업규칙 전체에 동의하여 절차적으로 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동의로 인해 당초부터 위 강행규정에 위반된 내용으로 설계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 대하여만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는 기능대학과 19개 직업훈련학교의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위 통폐합의 조건부로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원고들은 위 통폐합의 결과에 따라 비로소 시행 중이던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

사)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이 그 본래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매년 예산안을 제출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각종 사업에 사용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하여 줄어든 인건비를 피고에게 유보하거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되는 금액보다 지출되는 인건비가 훨씬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그 증가액은 원고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임금 상승, 호봉간 격차 완화, 복리후생 증대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피고에 소속된 모든 교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보이고, 피고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본래 목적, 즉 우수한 인재를 신규채용하기 위한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임금감액률을 신규채용 목표 인원에 따라 설정하였는지, 신규채용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였는지 또는 공공기관을 위한 임금피크제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의 전체 예산 지출내역, 예산의 향후 계획을 밝히는 지침에 불과할 뿐 삭감된 임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료에 불과하고, 피고가 예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것과 위와 같은 자료를 마련·확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여 피고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원고들이 적용받기 전과 그 후에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량, 업무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별다른 차이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D 등에게는 2018. 1.분부터, 원고 A 등에게는 2017. 7.분부터 각 2021. 12.분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차액의 합계가 별지 표 기재 돈과 같다는 데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표 기재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28.까지<14>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