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9,72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3.부터 2023.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훼, 채소, 과수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개의 지점(삼방동지점, 지내동지점)과 주유소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1990. 4. 20.부터 근무하다가 삼방동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후술하는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임금피크직으로 전보발령 되어 본점 신용출납업무, 본점 주유소와 세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6. 1. 1.부터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고령자고용법 부칙(제11791호, 2013. 5. 22.) 제1호], 정년 연장 및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9.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만 57세 이상의 일반직,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 만 57세 도달년도 1월 1일부터 임금 지급율을 65%, 58세에는 55%, 59세에는 45%, 60세에는 35%(명예퇴직금 24개월)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B조합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17. 1. 1.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위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20.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해당함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기로 하고 2020. 10. 27. 임금피크제 대상자 통보서에 서명한 후 그 통보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0. 12. 22.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을 변경하는 안(만 57세가 아닌 만 58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2020. 12. 3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 변경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18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함을 확인하여, 임시이사회는 제12차 정기이사회의 결론대로 최종적으로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게 각서를 받고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결론이 나오는 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 후 2021. 2. 16. 정기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최종적으로 위 정기대의원회에서는 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안을 부의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을 4년(즉 만 57세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2. 17. 원고에 대하여 ‘2021. 1. 1.자로 원고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한편, 2021. 2. 22.자로 원고를 피고 삼방동지점의 지점장의 직위에서 본점의 신용창구로 이동하여 출납업무를 담당하도록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었다. 이에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사규정」,「직원급여규정」,「복무규정」등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10조(월 기본급여) ① 임금피크직 직원의 기본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연봉제 직원 : 임금피크제 적용직전의 기본연봉 × 의 임금피크직
임금피크직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을 준용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직으로 분류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본점에서 수신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5. 4.자로는 인사발령에 따라 주유소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원고에게 적용하여 임금피크직으로 발령 후 그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 조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 임금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아래의 청구원인은 선택적 청구원인의 관계이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인사발령은 소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2021. 2. 22.자 인사발령을 통하여 원고를 2021. 1. 1.로 소급하여 임금피크직으로 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에 위반되고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 불리한 대우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2021. 1. 1.부 인사발령은 2020. 12. 22.자 이사회의 안건이 반대로 인하여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존에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 것일 뿐, 소급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지급받는 임금총액이 감소되지 않는 형태로 구성되었고, 그 업무도 경감되었으며, 그 재원도 새로운 고용창출에 활용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의 대상(대상) 조치가 있는지와 그 적정성, 제도 시행으로 생긴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
위 법리를 고려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해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적용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주된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이와 같이 보는 이상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57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신규채용 활성화, 장기적 고용관계 예측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 58세를 60세로 연장하기는 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연장된 정년까지의 임금합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이전 정년까지의 임금합계와 같으므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기존 정년까지의 근무를 넘어 2년간 원하지 않는 근무를 연장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바, 따라서 원고와 같은 ‘고연령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고와 같은 57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는 업무에 대한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해당연도별로 35%, 45%, 55%, 65%씩 삭감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57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령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만 60세에 도달하는 때에는 시행전 임금의 35%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임금의 삭감 정도가 비교적 급격한 편에 속하고, 원고와 같은 임금피크직 직원들의 급여에 대하여는 그 적용 이후 결정되는 임금인상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1>.
원고는 피고 삼방동 지점장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피고 본점에서 수신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21. 5. 4.자로는 주유소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면, 임금피크직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업무의 변화가 원고의 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지점장이었던 기존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일부 수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책임이 있는 직급’에서 ‘보다 단순한 업무’로 변경된 것이어서 업무가 경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책임을 부담할 범위가 넓은 직급에서 책임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직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업무의 변화 전후로 원고의 업무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감되었는지 등을 비교·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는 임금을 제외한 후생복지 등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은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후생복지 유지 등의 사정만으로 앞서 본 수준의 임금삭감 조치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7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신규직원의 채용사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월별 그 차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연도별 차액의 합계액은 각 연도별 합계란 우측 최하단의 금액과 같이 2021년의 경우 45,835,118원, 2022년의 경우 72,118,411원, 2023년의 경우 41,774,545원<2>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159,728,074원(= 45,835,118원 + 72,118,411원 + 41,774,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3> 2023.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