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956
판결선고
2023.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진촬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456,000원, 2020. 5. 13.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590,000원, 2021. 3. 25.부터 2021.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167,201원 등 입금 합계 6,213,21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56,5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내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은, 과지급된 식대 및 수당 등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자 F과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관계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는 노무사 사정으로 작성이 늦어져 교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F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G”이라는 근무관리를 목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으며, 사진촬영 업무 외에도 액자관리 업무도 담당하였고, 급여 형태도 기본급에 촬영 및 앨범, 액자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으로 되어있다.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추가로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원과 임금 중 일부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들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거나, 책임감 있게 일을 하라고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환수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서 계산상 착오에 의하여 과지급된 금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도 고소인들의 식사 결제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임의로 부당이득 금액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계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 성격의 부당이득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F이 퇴사한 이후에야 근로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노무사의 사정으로 작성이 늦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이를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F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교부한 급여내역서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계약서 등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