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2노18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원심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점,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아니하나, 당심에서 근로자 L,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