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79
판결선고
2023. 10. 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30.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1. 1. 31.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7,512,848원(체불임금 23,500,000원, 연차수당 4,012,8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2020. 12. 22.부터 2021. 1. 21.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1. 1. 31.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6,638,1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고소장
- 체불임금 산출내역(증거순번 10번), -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증거순번 11번), - 급여수령 통장 내역, - 거래내역, - 문자메시지,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 H이 체당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14,150,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부터 2021. 2. 1.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3,216,4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부터 2021. 2. 1.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4,719,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정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가 기재되어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관련된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범죄전력을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