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25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21고단7336호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W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2021고단7336호의 증거의 요지’란에서 상세한 설시를 통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W으로부터 의뢰받은 영유아용 식품인 티딩러스크 개발에 참여하였던 직원 CV은 피고인이 피해자 W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인 2020. 7. 4.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입사하였는데, 티딩러스크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전문가는 아니었고, 식품개발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업무였다.

②

CV은 피고인으로부터 W이 원하는 티딩러스크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레시피를 전달받지도 못했고, 자신(CV)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있거나 연구한 것이 없었으며, 오로지 티딩러스크의 모델이 되는 외국 제품에 대한 성분표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그 성분표 등만 참작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③

CV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티딩러스크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한지 43일 만인 2020. 8. 16. 퇴사하였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레시피가 없어 티딩러스크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W이 원하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W과 계속되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의뢰받은 티딩러스크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근로자들이 퇴사하고 있었고, 또한 퇴사하는 근로자들의 대체 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 근로자들마저도 퇴사하는 상황이었다.

⑤

피고인은 W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익산공장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상황, W이 원하는 정도의 티딩러스크 개발을 위한 전문적이고 숙달된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상황 등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원하는 영유아 과자인 티딩러스크를 8월 중순까지 익산 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4.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그 중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억 7,400여 만 원 상당이며, 피해근로자의 수가 다수이다. 피고인은 이미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퇴사하기 전까지의 근로를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들의 이탈과 무책임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결렬되었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피해근로자들(총 118명 중 63명과 합의)과 합의하여 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피해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164,833,470원이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대납한 위 금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여전히 위 금액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