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3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 기관사승무사업소에 소속되어 부기관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4. 8. 31. 11:10경 자택에서 한쪽으로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종전 신청을 받은 피고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 6. 11.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③

피고는 위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2015. 7. 22. 이 사건 종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무렵 재결서를 송달받고도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4. 8.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이 있으니,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재처분을 하여 달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신청서가 첨부된「원고2 요양급여 (재)처분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