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는 1982. 11. 1.부터 C주식회사 D광업소에 근무하던 중 1988. 6. 15.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이하 ‘이 사건 최초요양’이라 한다) 1988. 11. 10.경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1989. 3. 11. 퇴직하였다.
B는 1996. 3. 22. 진폐정밀진단 결과 다시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어(이하 ‘이 사건 재요양’이라 한다) 요양하던 중 2001. 8. 27. 사망하였다.
피고는 2001. 10. 29.부터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요양 당시 평균임금 11,617원 67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8.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최초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유족급여 차액분을 청구하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유족급여는 이 사건 최초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이 사건 최초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과 이 사건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특례임금’이라 한다)을 증감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유족급여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관계규정
구 산재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3]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및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법 제56조 제1항, 시행령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는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법 제60조 제2항, 시행령 제58조 제4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반면,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개정 전 법령과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이는 현행산재보험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에서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의 일반규정인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을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있어 질병은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근로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을 의미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1988. 6. 15.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1996. 3. 22.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진단받아 재요양승인을 받은 뒤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1. 8. 27.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요양은 최초의 질병이 치유된 이후 다시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질병은 1988. 6. 15. 최초로 진단받은 진폐가 아니라 1996. 3. 22.경 재요양 진단을 받은 ‘재발 내지 악화된 진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에 관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망인이 재요양 진단을 받은 1996. 3. 22.경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요양 중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보험급여인 휴업급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재요양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최초 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최초 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취지 및 성격, 지급요건이나 지급범위 등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에 적용할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장해급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진단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는 일반기준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 최초 요양 당시보다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와 유족에게 불리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이 최초 요양 당시의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도 존재하므로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자 측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 최초 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재요양에 앞서 최초 요양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 반드시 근로자 측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요양 당시 퇴직상태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망인이 D광업소를 퇴직한 1989. 3. 11.부터 재요양 진단일인 1996. 3. 22.경까지의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이므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위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요양이 아닌 재요양의 경우 최초 진단을 받을 때보다 그 진단이 비교적 용이한 점, 재요양 대상이 된 질병이 재요양 직전의 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최초 요양 진단 이후 퇴직하여 재요양 시까지 오랜 기간 무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까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는 최초요양 당시 퇴직상태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리이고, 재요양 당시 퇴직상태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는 점(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참조), ②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인 점, ③ 최초 요양승인 질병인 진폐증의 치료가 종결된 후 진폐증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더라도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에는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요양 중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도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의 취지를 적용하여 망인이 D광업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재요양 질병의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요양 기간 중 특례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특례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진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이러한 특례임금 규정은 산재보험법에서는 1977. 12. 19. 법률 제3026호로 개정되면서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는 규정이 신설된 이래, 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와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의 변경을 거치면서 현행 법령에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유족급여와 관련하여 특례임금 규정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유족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 등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유족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경우에, 퇴직일 전 3월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퇴직일 기준 특례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자의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의 취지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특례임금을 규정한 취지는 진단이 쉽지 않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 최초 진단된 이후 이루어지는 재요양의 경우에는 진단이 용이하여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특례임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재요양의 성격 및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재요양의 경우에도 진폐증으로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유족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유족급여는 망인이 D광업소를 퇴직한 1989. 3. 11.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특례임금(산재보험법에 의한 특례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최초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