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정OO(생년월일생략)은 1979. 12. 12.부터 OO광업 주식회사 OO탄광(이하 '이 사건 분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1. 11. 23.진폐증으로 최초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1982. 5. 11. 최초 진폐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1,334,880원(평균임금 6,674.4원, 이하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정OO은 1982. 5. 11. 이 사건 분진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나,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8. 3. 10. 장해등급 제7급, 2009. 4. 21.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2012. 4. 20.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받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14. 2. 27. 사망하였다(이하 정OO을 '고인'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1. 10. 고인의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을 고인의 사망일까지 매년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진폐유족위로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고인의 재요양 상병 진단일(2012. 4. 20.)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고, 고인이 퇴직한 날부터 재요양 상병 진단일까지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이를 제외한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1982. 5. 11.)을 기준으로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고인의 퇴직 당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2004. 7. 26. 노동부고시 제2004-22호, 이하 '특례고시'라고 한다) 제5조 제3호, 제5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한 1982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광원 및 채석원의 임금 8,654.52원과 가장 유사한 동종 근로자의 임금을고인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진폐유족위로금 차액을 지급하라.'는취지로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 4. '관련 법령에 의하면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산정 시에만 적용되고,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진폐유족위로금 산정 시에는 최초진단 시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3.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6. 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