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물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이하 ‘D광업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2015. 10. 19.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6. 11. 16.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았으나, 2019. 8. 30.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망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D광업소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망인 및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왔는데 원고는 2020. 4.경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은 원고가 약 28년 10개월간 근무한 ‘C’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퇴직당시 평균임금도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노동부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 따라 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거나(제5호), ② 당해 사업장 소재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제3호)을 평균 임금으로 정정한 뒤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5. 8.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3.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2021. 1. 13. ‘원처분기간이 적용사업장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한 위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라는 재결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적용사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망인의 적용사업장은 당초 적용된 D광업소로 봄이 타당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2021. 3. 18.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 26. 기각되었다.
한편, 망인이 D광업소를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 자료는 남아있지 아니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병진단일인 2015. 10. 19.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 149,816.15원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은 망인이 1969. 2. 8.부터 1997. 12. 31.까지 약 28년 이상 근무한 C이므로, 피고는 D광업소가 아닌 C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실제 임금 자료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동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여 망인의 퇴직일부터 직업병 확인일까지 증감한 후,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기지급 보험급여와의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의 각종 급여를 산정하면서 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00. 6. 7.부터 D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2. 8. 4. 퇴직하였고, 퇴직 후인 2015. 10. 19.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망인의 퇴직일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그 제외기간 직전에 망인이 근무하던 D광업소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최종분진사업장인 D광업소를 적용사업장으로 보았고, 퇴직시 망인의 실제 임금 자료가 없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보험급여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위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부합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한 C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증감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직원환경연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서는 망인이 28년 10개월간 C에서 수행한 업무가 2년 2개월간 D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장해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C 퇴직일이 아닌 D광업소 퇴직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C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재보험법령이 평균임금을 통하여 보상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령도 아래와 같이 원칙적으로 구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재해 당시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산재보험법령과 판례는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일, 즉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근거한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법령과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나,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와 작업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구 산재보험법령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명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구 산재보험법령과 판례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상 제외 기간 외에 판례상 제외 기간을 둔 것도 명문 규정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직업병의 특성상 근로자의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운 쟁점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중 직업병과 가장 많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령에서 그 기준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한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도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직업병 발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업장인지와 관련 없이 그 기준일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삼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피고 산하 기관 사이에 관할을 정하는 등 피고의 내부적 사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했던 분진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인 D광업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