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분진사업장인 B 주식회사 C광업소에서 약 5년 10개월 간 근무하고 퇴직한 D(E 생)의 배우자이다.
D은 2006. 5. 3.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em) 및 비활동성폐결핵(tbi)’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5. 1. 10. 사망하였다(이하 D을 ‘고인’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 21.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여 2015. 6. 15. 이를 지급받고, ② 2015. 6. 17.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여 2015. 7. 2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10. 10. 7. 임의로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127,038,990원(=122,152.88원×1,040일)을 지급받고, 이후 2018. 9. 14.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16,715,36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폐의 경우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변경하자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고인의 2006. 5. 3.자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여 2018. 7. 19. 원고에게 진폐장해위로금 46,614,530원(= 89,402.63원×869일×60/100)을 지급하고, 2018. 9. 17.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진폐장해위로금 차액 6,133,38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8. 18. 피고에게, 고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미지급 장해위로금 차액(진폐장해등급 제1급 해당 장해위로금-진폐장해등급 제5급 해당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부터 요양하던 중 사망하여 과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할 장해위로금에서 기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하고 차액분 발생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위로금은 44,986,690원{= 123,930.28원×(1,474일-869일)×60/100}이고 공제대상 진폐재해위로금은 143,754,350원(= 127,038,990원+16,715,360원)이므로 지급할 차액분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2.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고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였고, 진폐증의 특성상 그 당시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어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진폐예방법 상의 미지급 장해위로금 44,986,6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오급한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 금 143,754,350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위 금원만큼을 공제하면 구 진폐예방법 상의 장해위로금 44,986,6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진폐예방법 상의 장해위로금 청구권과 개정 진폐예방법 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은 지급 대상, 목적, 개념, 산정방식 등이 다른 엄연히 다른 종류의 권리이므로 중복보상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공제주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설령 피고에게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였고, 피고 스스로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을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원고로서는 행정청인 피고의 처분이 적법·유효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진폐예방법의 제·개정 경위 및 피고의 업무처리기준 변경 경위
진폐예방법의 제·개정 경위
1984. 12. 31. 제정된 진폐예방법은 제정이유에서 위로금의 지급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예방법에서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로금 제도를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 진폐예방법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의 업무처리기준 변경 경위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들이 사망하자 해당 근로자들의 유족들은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산정된 유족위로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6. 30.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및 진폐장해등급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고인들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유족들에 대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450). 피고가 2016. 7. 22.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1.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누57726), 2016. 12. 7. 재차 상고하였으나 2017. 4. 1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두64418,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당초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하던 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개정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처리기준’을 시행하여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였다.
판단
장해위로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전에 진폐를 진단받아 요양하였고, 2006. 5. 3. 및 2010. 10. 7.에 시행한 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 이후 고인에 대하여 2010. 10. 7.자 검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고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일 이전에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로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구 진폐예방법 상의 장해위로금 차액(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이미 지급받은 진폐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므로, 고인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의 기 지급 진폐재해위로금 공제 주장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 관련사건 판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장해위로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오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 143,754,350원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위로금 차액 44,986,69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장해위로금이 남아있지 아니하다. 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진폐예방법 및 개정 진폐예방법에서 위로금(장해·유족위로금 또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진폐근로자들의 진폐증 발병시기가 불분명하여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개정 진폐예방법은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유족위로금 대신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한 이유에 관해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추어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유족위로금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기존의 장해·유족위로금과 법적 성격이 구분되는 별개의 위로금으로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진폐재해위로금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②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등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위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③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위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고 진폐장해등급별로 차등이 없다. 위 ① 내지 ③의 각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진폐재해위로금과 장해·유족위로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일정한 지급일수를 곱하는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있어서 진폐재해위로금은 장해등급의 종류 및 종류별 일수, 진폐장해등급 반영 여부 등에 있어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과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폐로 인한 사망 확률, 여명기간을 반영한 할인율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발생한 기술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들어 진폐재해위로금이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과 별개의 성격이나 목적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 진폐예방법 제26조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진폐예방법 제26조 역시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 및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장해·유족위로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의 본질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갈음한 지급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각 위로금 항목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동일한 소송물(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면 서로 대응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위 (2)항에서 살펴본 산정방식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과 장해·유족위로금은 모두 근로자가 얻고 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으로서 고인이 진폐로 입은 ‘소극적 손해’의 성격을 갖고 있고,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장해·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모두 근로자의 유족으로(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5항) 각 위로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동일한바, 진폐 근로자의 유족이 이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같은 소극적 손해의 성격을 가진 장해·유족위로금에서 공제하여야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유족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급여에 대한 이중보상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정 진폐예방법은 제28조에서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과 오급된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과오급 진폐재해위로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보험급여의 징수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없고, 한편 ①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등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산재보험법 제1, 10, 12조) 국가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점, ②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산재보험법 제35조), ③ 과오급된 진폐재해위로금을 반환받는 것은 개정 진폐예방법의 취지에 어긋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불공평을 시정하고 급여 재정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청구의 성격을 띠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반환청구권에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가 2015. 7. 24. 및 2018. 9. 14.<2> 원고에게 각 과오급한 진폐재해위로금 합계 143,754,350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사자의 의사 및 채무의 성격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위로금차액 지급청구권과 피고의 과오급 진폐재해위로금 반환청구권 사이의 견련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