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755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17. 5. 30.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5.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22. 11. 16.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2.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D).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5.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10. 16. ~ 2022. 11. 15., 이하 '이 사건 산정기간'이라 한다) 중 원고의 가동일수는 31일이고 E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근무하고 평일에는 9일만 근무한 것으로 보면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5.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10. '이 사건 산정기간 중 원고의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경우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이 명백하고,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가동일수를 31일로 보더라도 E가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평일에 3일은 더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