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단677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68. 12. 1.부터 1990.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87. 8. 24.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받고, 2004. 12. 21. 진폐병형 ‘3/2’,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급 및 재요양 결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1. 1. 6. 사망하였다(이하 ‘고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2. 1.부터 2021. 11. 30.까지 원고에게 재요양 시점(2004. 12. 21.) 평균임금을 증감한 평균임금 226,191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유족급여 합계 164,912,0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13. 원고에게 최초 요양일(1987. 8. 24.)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128,124,230원으로 산정ㆍ지급해야 하는데, 재요양 시점의 평균임금을 잘못 적용하여 유족급여를 과다 산정ㆍ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36,787,8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4. 5. 9. 피고에게 유족급여 산정 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최초 진폐진단일이 아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5. 29. 관계 법령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최초의 요양이 종결될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유족위로금은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