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반소피고) A, F, H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F, H에게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의 ‘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8.부터 2021. 10.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1, 별지3은 이 판결의 [별지1], [별지3]으로 교체한다).
제24쪽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2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 (4) 피고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근로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하여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조항은 없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는 규정 취지만으로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해서 일한 시간 역시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참조),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6쪽 하6행(각주 제외)의 “같고” 다음에 “[한편 피고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하게 된 2019. 1. 1. 이후에는 주휴수당 역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 18,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년도 임금협정은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 F에 대하여 2020. 7.부터 2020. 12.까지 기간을 제외한 2019년 이후의 나머지 기간 및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F의 위 기간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대상임금에 주휴수당이 누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의 2020. 7.부터 2020. 12.까지 월별 임금 내역상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F는 월 173.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최저임금과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 F가 구하는 2020. 7.부터 2020. 12.까지의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모두 피고가 원고 F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월별 법정최저임금(주휴시간을 포함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즉 203.33시간<1>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별지2 임금 차액표의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고, 그 결과에서 다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한 액수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2>, 결국 원고 F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야 하고,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27쪽 4행의 “같다.”를 “같다(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 이행을 청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차액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2021.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제출된 2021. 10.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일 뿐이고, 원고들에 대한 각 월별 임금의 지급일을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채권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같이 의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제27쪽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제27쪽 하4행의 “인정된다.”를 “인정된다(을 제45,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0. 9. 16., 원고 H은 2010. 7. 14.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각 2010. 6. 30.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 H은 이 법원에서 위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함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27쪽 마지막 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8쪽 1행의 “(2)”를 “(5)”로 고쳐 쓴다.
『 (2) 피고는 원고 A, B, E, F, I, L이 2019. 12. 31. 자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바 위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을 제45, 46, 48, 49, 51, 54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를 들고 있으나, 2010. 6. 2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위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인 2019. 12. 31.까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 F, I, L이 2020. 1. 1.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였고, 위 원고들에게 퇴직연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5, 49, 51, 5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퇴직금을 대신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기 지급 퇴직금으로 공제될 액수에 반영하기로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C이 2018. 7. 23.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2018. 7. 25. 재입사하였다가 2019. 4. 30. 다시 퇴사하였으며, 원고 J는 2018. 6. 13.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2018. 6. 15. 재입사하였다가 2018. 11. 14. 다시 퇴사하였는바, 원고 C, J는 재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과 을 제47,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2018. 7. 23., 원고 J는 2018. 6. 13. 피고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원고 C은 2018. 7. 25., 원고 J는 2018. 6. 15. 피고에 재입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C, J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각 하루씩에 불과하여 그 공백기간이 짧고, 이틀 뒤 바로 재입사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 퇴사와 재입사의 방식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의 재입사 이후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A, B, E, F, I, L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서에 서명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이외의 나머지 퇴직금을 모두 포기하고 이에 반하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을 제45, 46, 48, 49, 51,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2019. 12. 31.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중간정산 대상기간 동안의 모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며 지급받은 퇴직금 이외 나머지 퇴직금은 모두 포기하고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중간정산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퇴직금중간정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위 각 퇴직금중간정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중간정산)받고자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구된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 각 양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을 뿐이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정하한에 미달한 퇴직금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원고 F의 2020. 7. 1.부터의 임금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7.부터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대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채택하였는데, 원고 F는 그 단계적 변경실시 과정에서 2020. 7. 1. 피고와 소정근로시간을 일 4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F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5시간 또는 당사자 합의로 정한 시간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초과운송수입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1일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택한 것이다. 2020. 7.경부터 적용된 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근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 F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 대한 2020. 7. 1. 이후의 미지급 임금이 없다.
판단
을 제42,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가 2020. 7.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0. 8. 5.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F와 피고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합의한 것 역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990년대 이후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대표적인 임금체계는,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였다. 이 임금체계는 운송수입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운수종사자의 성실한 근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한편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또한 사납금제하에서 운송사업자는 사납금액만큼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운송수입금 감소의 위험은 운수종사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적극적인 경영합리화보다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사납금을 인상하거나, 지입제 또는 도급제를 이용하거나, 운휴나 사고 시에도 운수종사자에게 사납금이나 사고 처리 비용을 전가시키는 경영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꾀하고, 그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 불친절한 서비스 등 사납금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마745 결정).
이에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현행법 이전의 것은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 개정된 이래 줄곧 ‘제22조 및 제28조’ 또는 ‘제21조 및 제26조’에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하면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명목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기존의 ‘사납금제’를 시행하면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 즉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이 ‘단체협약’으로 시행된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즉 위와 같은 구 여객자동차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액관리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고정급 비율이 높게 인상되거나 월급제가 정착되지 않고, 여전히 기존 ‘사납금제’가 다소의 변형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구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어,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의 2020년도 임금협정은 월간 운송수입기준금을 정하고, 월 운송수입기준금을 초과한 금액의 60%를 초과근무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운송수입금을 수납한 후 일정 기준액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과급여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는 변형된 사납금제로 보인다. 즉 피고는 2020년도 임금협정에서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변칙적인 형태의 사납금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F가 2020. 7.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F에 대한 명목상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기준 2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명목상 급격하게 연장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원고 F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승무수당 추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승무수당은 실제로 승무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정근로일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인바, 인정근로일의 법정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승무수당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에서 인정근로일수에 상응하는 승무수당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법정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수(또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법정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되는 임금으로, 승무수당의 포함 여부가 고려될 여지가 없다. 만약 피고의 주장이 승무수당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본다면 최저임금 미달액은 더 커지게 된다(한편 승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 명시적 다툼이 없는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16,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정근로일에 대한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최저임금 미달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사납금의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와 원고들은 2010. 6. 24. 임금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위 임금협정 제18조 제2항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노사합의 사항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될 시에는 즉시 재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기준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은 근로자대표와 피고 사이 재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합의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청구는 스스로가 예정하고 동의한 사항을 번복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원고 A, F, H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조효정(재판장) 성충용 민정식
각주1) (주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6일 ÷ 7일 ÷ 12개월
각주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