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3나1184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정금액 표'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2023. 9.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라의 1)항 중 괄호 부분을 『(이하 ○년에 유효한 임금협정을 '○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0년 및 2011년, 2014년 및 2015년, 2016년, 2017년 각 임금협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4행의 " 【인정근거】

"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 제1심판결 10쪽 1행의 "소장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원칙적으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다. 2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부터 1일 기준 6시간 40분에서 3시간 20분(50%)으로 단축되었다. 그런데 이 단축 합의 당시 위와 같이 급격하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만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운행시간을 단축하여도 소득이 유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단축 합의 전후에 걸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도 2010년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수 없다. 3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5. 1. 12. 작성된 '임금협정 과정에 대한 노사합의서'(갑 제21호증)에는 '합의 동기'라는 표제 하에 "2010. 7. 1.부터(군 지역 2012. 7.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에 대비하는 임금협정 협의 시 택시업계는 경기침체, 인력난, 연료비 및 일반비용의 증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불황에 처했다는 점, 특히 2010. 7. 1.부터(군 지역 2012. 7. 1.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서 근로자들의 총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노 · 사 공히 택시회사의 수입은 전적으로 사납금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이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음.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급격한 임금상승이 발생되며, 회사에서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상승된 인상분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의 공제로 인해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수입 감소가 되는 점, 사납금이 인상되면 매일매일 직원들이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이 감소되어 생활이 힘들어 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노 ·사 양측의 이익과 노조 측의 요구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합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을 사실상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2010년 및 2011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임금협정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반영한다는 동기는 확인할 수 없다. 4 2010년 및 2011년 임금협정 제18조 제1항은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임금이 일시에 대폭 상승함에 따라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괄 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내용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수원시의 경우 2010. 7. 1.)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다소 가감한 정도에 그친 그 이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도 이와 같이 봄이 옳다.

2)

피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역으로 이러한 합의를 오히려 중시하여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 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 콜택시 사업으로 인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시간이 감소하였고 그들이 인센티브도 지급받게 되었다. 2009. 8., 2013. 10. 및 2019. 5. 경기도 지역의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고, 2017년경부터는 피고의 차량연료 지급 정책이 변경되어 차량연료를 절약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근무 유연성이 증가하였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로 승객을 태우기 위한 대기시간이 감소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행시간을 단축하고도 기존과 동일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위와 같은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8,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2. 5. 수원시와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 콜택시 사업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14.경까지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에게서 미터기 요금의 40%를 징수하였고, 피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미터기 요금의 60%와 콜 호출비를 선지급한 다음 이를 수원시에게서 이후에 보전받은 사실, 피고는 수원시에게서 미터기 요금 및 콜 호출비 지원과 별도로 이용료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보조금에서 각종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일정한 비율(= 해당 택시운전근로자가 수행한 콜 수행 건수 / 전체 콜수행 건수)에 따라 해당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2013. 10.에 택시 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13. 9. 피고 소유 택시의 운행지역인 수원시를 포함한 '일반도시 표준' 지역에서 택시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이 218,506원이었던 사실, 2013. 10.에 택시요금이 인상된 후인 2014. 1. 같은 지역에서 택시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은 239,101원으로 종전보다 9.42% 증가한 반면 1일 영업횟수는 43.7회에서 41.1회로 감소한 사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2. 8. 제반운송경비 절약으로 인하여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분기별로 배당하기로 합의하였고이에 따라 2017. 10.부터 2019. 12.까지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다소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거나, 그러한 변경을 반영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 22. 작성한 '임금협정 과정에 대한 노사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 및 2011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로 작용하였다면, 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기회에 '합의 동기'로 함께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위수탁협약은 2010. 2. 5. 처음 체결되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3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2010년 및 2011년 임금협정은 2010. 8. 12. 체결되었다.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가 위 임금협정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2010. 2. 5.부터 2010. 8. 12. 사이에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위 임금협정 당시 그러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2010. 2. 5.부터 2010. 8. 12.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제로 변경되었다거나 또는 위 임금협정 당시 그러한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2012년 임금협정까지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정함이 없었고, 2013년 임금협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인센티브가 임금협정의 내용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위수탁협약은 2015. 12. 14. 종료되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50%나 감축시킬 정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이 정합적이다. 그런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년 임금협정에서 오히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1일 3시간 20분에서 1일 2시간 20분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없었음을 방증한다. 4 피고 소유 택시가 운행되는 경기도에서 2009. 8., 2013. 10. 및 2019. 5. 택시 요금 인상 등 요금체계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9. 5. 택시 요금 인상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의 일이므로 이 사건에서 고려할 사정이 아니고, 같은 취지에서 2013. 10. 택시 요금 인상은 2010년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일부는 위 택시 요금 인상 중 일부가 있고 난 뒤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택시 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 및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2013. 10.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수원시를 포함한 '일반도시 표준' 지역에서 택시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이 9.42% 증가하였고, 그 직전 택시 요금 인상은 2009. 8.에 있었다. 그런데 200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4,000원이고, 201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4,860원(2009년 대비 21.5% 증가)이므로, 2013. 10.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의 증가 폭은 같은 기간에 있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인상 폭에 미치지 못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얻기 위하여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이 감소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추가로 얻기 위하여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종전과 같이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피고는 2017. 10.부터 2019. 12.까지 제반운송경비 절약과 연동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분기별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경영성과급 지급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의 일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8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에 기여한 G 택시는 2015. 3.경 출시되었다. 그런데 2010.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자마자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점,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10년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가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G 택시 출시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가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2007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서 2015년 이후의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의 변경을 정당화할만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 ·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 내지 11, 12,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7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2010년 및 2011년 임금협정을 통해 2007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에 입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1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사납금액, 고정급액 등이 기존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들의 입사 이후에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입사 시기에 관계없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인 점, 3 2007년 단체협약은 그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갱신계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7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피고와 피고 소속 택수운전근로자들 사이에 효력이 미치고,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에 근무하고 있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것을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2007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2007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

2)

그리고 2007년 단체협약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만근일수를 월 26일[2월은 24일(윤달인 경우 25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만근일수 미만 근무 시 기본급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만근일수 이상 근무 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정한 만근일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점, 2 2007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위 근로형태와 다르게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07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07년 단체협약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기준근로시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8시간의 주휴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더한 후 1개월의 평균 주수인 약 4.345주(= 365 ÷ 7 ÷ 12)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7년 단체협약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어서 주휴시간을 8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다.

4.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식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즉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결정 ·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을 월 단위 법정 최저임금(이하 '월별 최저임금'이라 한다)으로 환산한 후, 월별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월별 최저임금 산정

1)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서,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서 각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의미한다. 이때 역으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각 곱하면 월별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휴시간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반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제2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평년 기준, 윤년의 경우 366) ÷ 7] ÷ 12'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는 1년 동안의 최저임금 적용시간수를 월의 일수 차이에 상관없이 각 월마다 똑같이 분배한 것이므로, 결국 각 월마다 평균하여 동일한 값으로 배분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월 주휴시간 수를 더한 값과 같다. 즉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평년 기준, 윤년의 경우 366) ÷ 7 ÷ 12]'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3)

구체적으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평년 172.222시간, 윤년 172.777시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이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1개월의 만근일 26일[2월은 24일(윤달인 경우 25일)]이 월 소정근로일이므로,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73시간 20분(= 6시간 40분 × 26일)이고, 2월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60시간[= 6시간 40분 × 24일, 윤달의 경우 166시간 40분(= 6시간 40분 × 25일)]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즉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평년 172.222시간[= (173시간 20분 × 11개월 + 160시간 × 1개월) ÷ 12개월, 이하 시간 계산시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 윤년 172.777시간[= (173시간 20분 × 11개월 + 166시간 40분 × 1개월) ÷ 12개월]이 된다.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평년 201.19시간, 윤년 201.824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평년 172.222시간, 윤년 172.777시간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이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평년 201.19시간[=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222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8시간(=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윤년 201.824시간[=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777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9.047시간(=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6일 ÷ 7일 ÷ 12)]이 된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만근일이 월 소정근로일수이므로 월별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달하면 그 비율만큼 월별 최저임금을 감액한다).

다.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1)

비교대상 임금에 기본급, 상여금, 경력수당, 승무수당이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만근수당은 해당 월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보상에 불과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갑 제15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만근수당 및 조정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갑 제15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만근수당 및 조정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6년 임금협정은 월 23일 이상 근무 시 호봉에 따라 28,000원(무호봉)에서 56,000원(10호봉) 사이의 만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년 임금협정은 2017. 10.부터 월 23일 이상 근무 시 호봉에 따라 32,000원(무호봉)에서 74,000(10호봉) 사이의 만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임금협정은 2019. 1.부터 월 23일 이상 근무 시 호봉에 따라 38,000원(무호봉)에서 74,000원(10호봉) 사이의 만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 소속 무호봉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급여 합계액은 467,246원이고 그중 야간수당은 33,246원이다. 2017년 임금협정(을 제23호증) 7쪽에는 수기로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에 따라 당사의 2018년도 최저임금 차액보전금액은 무호봉 24,401원임(1호봉 이상은 적용이 안 됨). 2시간 20분 근무 시 최저임금액은 458,401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9년 임금협정은 2019. 1.부터 월 23일 이상 근무 시 호봉에 따라 39,000원(1호봉)에서 50,000원(10호봉) 사이의 조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원고들에게 만근수당 및 조정수당 명목으로 해당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다. 2 만근수당과 조정수당에 관한 임금협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만근수당 및 2019년조정수당은 생산고와 무관하게, 월 23일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호봉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되는 임금이고, 소정근로 외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 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만근수당 및 2019년 조정수당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 소속 무호봉 택시운전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급여 합계액 467,246원에서 야간수당 33,246원을 공제하면 월 434,000원이 된다. 피고는 위 월 434,000원이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최저임금액(피고는 이를 458,401원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자 무호봉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월 26,000원의 조정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8년 조정수당은 생산고와 무관하게, 무호봉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 외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 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경력수당, 승무수당, 조정수당, 만근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을 구성한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3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표' 중 '총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같은 표 중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 앞서 본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된 최저임금 미달액이 같은 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임금은 약정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임금 지급일을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3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표'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본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퇴직일, 재직일수, 기지급 퇴직금이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 앞서 인정한 정당한 월별 최저임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은 같은 표 중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와 같이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이는 같은 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개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최저임금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하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인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빠지게 되는 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험을 야기한 결과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초과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정금액 표'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원고는 2022. 9. 16.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정액으로 구한다) 다음 날인 2022.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