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926
판결선고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바동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1:00경 위 회사의 근로자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2012. 9. 21.까지만 근무하라고 통지하여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7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28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4. 4.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8. 임금 1,5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6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6,444,1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4. 4.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82,9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1,014,3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