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309
판결선고
2014. 6. 11.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52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2. 3. 12.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는 시급 4,860원 이상으로 계산한 임금(시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13. 2. 28.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차액 8,593,9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최저임금차액 산정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에 동의하였고, E의 퇴직 이후인 2013. 7. 5.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등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의한 휴일 등이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자인 E는 실제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였고, 적용제외 신청에도 동의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정적 실수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된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