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43
판결선고
2016. 3.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D, E)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한 F에게 시간급 2,739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5. 6. 임금 628,4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과 2015. 5. 1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2015. 7. 7.자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미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위반 액수, 피고인이 미지급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