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22
판결선고
2016. 1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10.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84,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진술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 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근로한 D에게 2015. 3. 임금 989,165원, 2015. 4. 임금 1,211,535원 및 퇴직금 2,667,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1. 2.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