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9. 선고 2016고정1222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