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47
판결선고
2017.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특수아동교육)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0.부터 2016. 8. 22.까지 근로한 E에게 2014. 11월 최저임금 차액 90,485원 등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차액 합계 4,094,4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0.부터 2016. 8. 22.까지 근로한 E에게 2014. 11월 최저임금 차액 90,485원 등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차액 합계 4,094,4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0.부터 2016. 8. 22.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차액 581,8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양식, 사직서, 통장거래내역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행정직원으로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12시부터 19시까지)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시간이 발생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가지로 합의하였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하루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E에게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은 주 5일 동안 12시부터 19시까지 7시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을 채용할 무렵 인터넷에 '근로시간/형태 : 주 5일 근무(월, 화, 수, 목, 금), 월-금 12:00-19:00, 주소정근로시간 : 30시간'으로 채용정보를 게재하였다<1>.
그러나, 피고인이 E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과정에서는 출 · 퇴근시간만 확인하였고, 별도의 휴게시간이 있음을 고지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8월경 자신에게 '소정근무시간 : 12시00분부터 7시10분까지(휴게시간 : 1시간 포함), 작성일 2014년 11월 1'이 기재된 근로계약서<2>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때 휴게시간이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휴게시간이 보장된 적이 없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퇴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휴게시간이 있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근로시간 중에 30분인데, 정확한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업무지시가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다'<3>고 진술하다가, 다른 조사기일에는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4>라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발달센터는 40분간 아동을 상대로 치료수업이 이루어지고 10분간 보호자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수업이 진행되는 40분 동안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담당한 행정업무를 마치면 남은 시간에 쉬어 위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근무한 자리의 위치상 위 시간 동안 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고, 행정업무의 양이 매일 일정치 아니하며, 설사 위 수업시간 동안 E이 실제 업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간을 휴게시간<5>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각주1) 증거기록 제141, 142쪽
각주2) 증거기록 제14쪽
각주3) 증거기록 제53쪽, 100쪽
각주4) 증거기록 제131쪽
각주5)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참조).
각주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