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82
판결선고
2020.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자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근로하고 있는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을 2018. 9. 20.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3,418,7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외 5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 부터 2018. 9. 20. 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9월 임금 2,122,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449,793원과 기타 금품 381,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 부터 2018. 9. 20.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018,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193,3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