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17
판결선고
2021.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 Q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해고예고수당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해고예고수당 총합계 31,616,669원을 각각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등 9,378,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46,365,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5,525,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합계 16,848,6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46,365,534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16,848,682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 Q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 U, V, W, X, Y, Z,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임금 등 합계 208,349,4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S, U, X, F, G, H, I, J, K, L, M, N, O의 퇴직금 합계 77,985,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S, U, V, W, X, Y, Z, B, F, C, G, H, I, J, D,K, L, E, M, N, O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1>)
판사 채성호
별지
각주1) S, U, V, W, X, Y, Z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기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