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98
판결선고
2021.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7. D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백화점 4층 의류매장에서 근무할 판매직원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6. 4. 7.부터 2020. 2. 15.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8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와 같이 합계 31,975,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6. 4. 7.부터 2020.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2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매출 및 출근리스트
체불내역(퇴직금 제외), 평균임금 및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31,975,000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7,621,050원에 이르러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