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79
판결선고
2023. 9.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을 2021. 2. 28.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의견서
각 수사자료 첨부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C에서 부사장직 직함으로 근무하였고, ㈜C은 D을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법인카드를 건네주기도 하였었는데, D은 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 유용을 하여 사기, 횡령하였고, ② 영업비, 접대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받아갔으나, 총 21,400,000원을 원래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D이 착복하여 횡령하였으며, ③ ㈜C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 및 배임수재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C은 D의 횡령, 배임 등을 사유로 해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장의 지급의무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법 제26조 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별표 1]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이 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 유용을 하여 횡령하였는지, ② 영업비, 접대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받아갔으나, 총 21,400,000원을 원래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D이 착복하여 횡령하였는지, ③ ㈜C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 및 배임수재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0.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3,500,000원, 2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989,0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2. 피해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용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