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9. 13. 선고 2021고정579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