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71,2022
판결선고
2022. 10. 2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97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1. 8. 1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85,9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2고정7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2021. 3. 31.경 해고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40,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도 연차미사용수당 223,423원, 2019년도 연차미사용수당 405,482원, 2020년도 연차미사용수당 868,890원 등 금품 합계 1,497,7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0,1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점장확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출퇴근기록부
[피고인은 E에 대하여 30일 전 해고 예고하였고 30분 조기퇴근하고 이를 연차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예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F은 경찰에서 2022. 2. 20. 피해자에게 구두로 해고 예고하고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적법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는 점, E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7.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분 조기퇴근하고 이를 연차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문구가 없고 달리 이 약정에 관한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출근 시간은 8:30경, 퇴근시간은 17:30경이 상당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