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2
판결선고
2025. 6.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6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5.부터 근로한 D를 2024. 5.17.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57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했던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6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5.부터 2024. 5.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7,046,3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80,827,8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5.부터 2024. 5.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283,3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042,3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