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61
판결선고
2014.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3년 시급 4,860원, 월 1,224,720원, 2014년 시급 5,210원, 월 1,312,9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매월 800,000원을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벌금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과 화해금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광명시 C 인근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123,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