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05
판결선고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공단 1마 706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0.부터 2013. 6. 17.까지 근로한 E의 2013. 6월분 임금 50만 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0.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51,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E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2013. 7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아직까지 임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