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59
판결선고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판레이저 절삭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근로한 E의 2015. 1. 임금 215,063원, 연차휴가수당 715,680원 등 합계 930,7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1,794,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1항 기재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대질신문조서 및 E에 대한 제2회 대질신문조서 중 일부 진 술기재
사업장카드, 출퇴근카드 사본, E 급여 지급내역서
녹취록 작성보고, 녹음파일 CD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 조건 미명시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미명시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 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 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 1. 임금 부분
주장
2015. 1. 임금,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2014. 2월의 연장근로시간은 0이고, 2014. 4월의 연장근로시간은, 즉 2014. 4. 9.경은 1시간 33분, 2014. 4. 16.경은 2시간 37분, 2014. 4. 19.경은 16시간, 2014. 4. 23.경은 1시간 25분이고, 그 중 2014. 4. 19.경에 대해서는 이미 128,400원이 지급된 이상 결국 미지급된 2015. 1. 임금은 166,178원에 불과하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 즉 ㉠ E은, 수요일인, 2014. 4. 9.경 1시간 33분의, 2014. 4. 16.경 2시간 37분의, 2014. 4. 23경 1시간 25분의 각 연장근로를, 토요일(휴일)인 2014. 4. 19. 16시간(=휴일근로 12시간+휴일야간근로 4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사실, ㉡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2014. 2월의 연장근로시간이 6시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E의 위 진술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2014. 2.경에는 합계 6시간의 연장근로를, 2014. 4.경에는, 합계 5시간 30분(1분 단위에서 버림)의 수요일 연장근로와 16시간(휴일근로 12시간+휴일야간근로 4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E 사이에 체결된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6,390원[=월급 1,834,000원÷287시간{=365일÷7일÷12월×(40+8+12×1.5)},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에 50/100을 가산한 시간급 가산임금 9,585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92,343원(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과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위 시간급 통상임금 6,390원에 100/100을 가산한 시간급 가산임금 12,780원을 곱한 금액 51,120원의 총 합산액 343,463원에서 피고인이 E에게 기지급한 128,400원을 공제한 215,063원을 E의 2014. 2.부터 2014. 8.까지의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야간근로수당의 합계, 즉 미지급된 2015. 1.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퇴직금 부분
주장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2. 3.부터 자진퇴사한 2015. 1. 30.까지 근무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 모두, E이 이 사건 회사의 부장 F를 통하여 2014. 2. 3.부터 근로하기로 하고 연봉은 2,2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연봉이라는 개념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봉계약에서의 기간은 1년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E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2. 2.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의무가 있는 점, ② E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출퇴근 카드에는, E이 2015. 2. 2. 8:01경 출근하여 같은날 17:33경 퇴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F 역시 E이 2015. 2. 2.경 이 사건 회사에 있었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 ④ E은 2015. 2. 2.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통상의 업무를 한 후 짐을 정리하고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F와 E의 대화가 녹취된 2015. 2. 2.자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 30.경 이미 E에게 야간대학 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는 말을 한 F가 E에게 '현장직 업무도 하든가 아니면 2015. 1. 30.자로 일을 그만 두라'고 한 말에 이어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야간대학 입학 추천서를 받아 달라는 E의 말을 2015. 1. 30.자로 일을 그만 두는 대신 추천서를 받아 달라는 말로 이해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후 2015. 2. 2.경 E에게 피고인의 답을 전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F가 이해한 바에 의하더라도 2015. 2. 2.경 피고인의 의사를 E에게 고지한 때야 비로소 E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2015. 1. 30.경 F는 E에게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도 함께 들어 2015. 2. 2.경 계속 근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E으로부터 답을 들어야 비로소 E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피고인으로서도 E과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15. 2. 2.경임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30일 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1,794,120원[=평균임금 59,804원{5,502,000원(월급 1,834,000원 ×3)÷92일(2014. 11. 2.-2015. 2. 1.),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30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휴가수당 부분
주장
E은 이 사건 회사에 2014. 2. 3.부터 출근하여 2015. 1. 30. 퇴사한 자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인 이상 E에게는 12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질 뿐인데, 그 휴가는 근로계약 체결시 특정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추석 등에 대체하여 모두 사용되었고, 설령 위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E이 2일(2014. 8. 1.-2014. 8. 3.)의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10일에 상당한 연차휴가수당702,0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판단
위 2.나.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E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데, 피고인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로 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E이 추석 등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E의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는 없고,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E이 금요일인 2014. 8. 1.부터 일요일인 2014. 8. 3.까지 휴가신청하여 휴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그 중 토요일인 2014. 8. 2.과 일요일인 2014. 8. 3.은 원래도 근로일이 아닌 이상 E이 실제로 사용한 유급휴가일은 1일에 불과하고, E이 2015. 2. 2. 퇴직한 이상 피고인은 14일의 연차휴가수당 715,680원[=시간급 통상임금 6,390원 ×8시간×14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경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근로한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통하여 2015. 1. 27.경과 2015. 1. 30.경 사무직 직원인 E에게 '사무직 업무가 적으니 현장직 업무도 함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15. 1. 30.자로 일을 그만 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E은 수요일인 2015. 1. 27.경 F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 F에게 야간대학에 다녀도 되는지 문의하였다가 F에게서 연장근로가 잦은 이 사건 회사의 사정상 안 될 것 같으나 피고인에게 한번 물어 보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또다시 금요일인 2015. 1. 30.경 F에게서 피고인이 E이 야간대학에 다닐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고심하다가 F에게 '야간대학 입학 추천서라도 작성해 달라',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월요일인 2015. 2. 2.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로 한 사실, F는 피고인에게 'E이 일을 그만 두는 대신 추천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에게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2. 2. 출근한 E에게 피고인의 답변을 전하였으며, 근로관계가 2015. 1. 30.자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E에게 다시 일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몇 차례 물어 보았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사실, E은 2015. 2. 2. 8:01경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짐을 정리하고 피고인측으로부터 야간 대한 입학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받은 후 같은날 17:55경에 퇴근한 사실, 그리고 2015. 2. 3. 11:00경 이 사건 회사에 와 정리된 짐과 야간대학 입학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챙긴 후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무엇보다도 E은 피고인이 일을 그만 두라고 한 날인 2015. 1. 30.이 조금 지난 2015. 2. 2.까지 자의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업무를 한 점, ② 피고인이 사무직 직원인 E에게 현장직 근무도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그러한 지시는 원래 근로계약에 있던 내용으로서 부당하거나 불법한 지시가 전혀 아닌 점, ③ 피고인은 E에게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 둘 것을 지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E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었고, 그리하여 2015. 2. 2.경까지도 E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했던 점, ④ 반면 E은 F로부터 2015. 1. 30.경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이미 이 사건 회사 업무와의 병행이 불가능하여 거부된 야간대학 입학에 필요한 추천서의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F로 하여금 E이 일을 그만 두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도 F로부터 E이 추천서를 받고 일을 그만 두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E이 일을 그만 두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E은 2015. 2. 2.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후 평소와 같이 업무를 하다가 퇴사를 위해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야간대학 입학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받고 퇴근한 후 2015. 2. 3.경 이 사건 회사에 와 정리된 짐과 야간대학 입학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받고 귀가하면서 피고인측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2015. 1. 27.경과 2015. 1. 30.경 F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현장직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없다고 결심한 후 피고인에게서 추천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5. 2. 2.까지만 근무함으로써 근로기간 종료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통하여 E에게 2015. 1. 30.경한 위와 같은 말이 해고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의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심홍걸
각주1) 검사는 562,062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판시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 부분 참조).
각주2) 검사는 1,053,000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판시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3 부분 참조).
각주3) 검사는 1,794,130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판시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부분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